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취업과 같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