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문인력 및 시설이 갖춰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친 교원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온라인 운영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