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 법률 정보 제공
√ 법률 상담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