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과태료의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