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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금 동료 교원이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일단 학생과 교원을 분리하고 즉시 신고하였는데 이후에 업무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업무담당자로서 동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인지 즉시 적극 개입하여 관련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목격학생을 안정시키는 등 교육현장을 안정화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 사안 파악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피해교원 분리조치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
√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5단계
☞ 교원이 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교원과 업무담당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 가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업무담당자 대응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 중대한 경우 경찰 신고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피해상황 및 조치 등에 대한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사안 조사

-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사실관계 진술(서면 가능)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 관련 보호자 조치 의결

·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5.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 피해 회복 및 치유

업무담당자 대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피해교원 지원 및 재발방지 조치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