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육활동”에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의 활동도 포함되며, 이 시간 중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육활동의 범위
☞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와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