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이 흡연, 음주, 숙소무단이탈 등으로 미성년 연습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A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에 따르면,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 계약내용을 계속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앞의 사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함)이 연습생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4조제2항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부담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