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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했습니다. 사업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상담
☞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 온라인학습자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 법원의 소송절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