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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학습 사이트의 강의내용을 복제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A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학습 사이트마다 개별약정에 따라 복제금지, 공유금지 등 저작권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
☞ 그러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