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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옆반 학생들을 때려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제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A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