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