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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다툼 중에 순간 화가 나서 친구의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A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