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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 납니다. 신고내용 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