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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이 무엇인가요?

A
☞ 직무교육은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되는데,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일반직무교육 대상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특별직무교육 대상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입니다.
※ 장기 미종사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