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의 종류별 정원기준이 있나요?

A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