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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6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성근로자는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나요?
A
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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