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실종된 아이를 찾았는데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의 장과 협의해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의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
· 가정폭력행위자
·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을 학대를 했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 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