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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A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실종경보·유괴경보의 발령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다음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실종경보 :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된 경우
· 유괴경보 :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