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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는 누가 해당하나요?

A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