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등록제란?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 등 정보”라 함)를 경찰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전등록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문 등 정보의 범위
☞ 아동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 등 신체특징
☞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