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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항목이 궁금합니다.

A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
√ 건강조사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건강검진
√ 신체능력검사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결핵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구강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