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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대의 중단을 위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연고자의 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다음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민법」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