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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만큼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A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