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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성매매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A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피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