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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GREEN FOOD ZONE 표지판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A
어린이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학교주변에 지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통학하는 학생 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