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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으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 단가
☞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는 경우: 587,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