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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의 급식 관리 기준
☞ 어린이집의 원장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원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원장 등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