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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불안하지만,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뉴스를 접해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A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