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및 횟수
· 숙려기간: 최소 2주~최대 7주까지 운영
√ 시·도교육청 및 학생·학교의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
· 숙려횟수: 당해학년도의 숙려제는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 지역의 상황에 따라 참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