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군·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