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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학생인 아이가 학교에만 갔다오면 하루종일 집에서 게임만 해서 혹시 게임중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 같은건 없나요?

A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청소년을 위해서 게임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청소년 지원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면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