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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A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이 외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