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수속을 대행업체에 맡겼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속처리도 너무 늦어지는 등 신뢰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를 환급받으려 하니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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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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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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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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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