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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서 벌레같은 이물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식품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할 경우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이물이란?
☞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 이물발견 시 대처요령
☞ 이물을 발견한 경우 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견 일시를 확인합니다. ②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③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며,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④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합니다.
◇ 거짓 이물발견 신고에 대한 처벌
☞ 블랙컨슈머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