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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식중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의 식중독 원인조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중독 진단의사 또는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식중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다음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