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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A
불량식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99번이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 불량식품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고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50만원, 시·도당 100만원포상금의 한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