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
☞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에요.
◇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규정
☞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요건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