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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게 되나요?

A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
☞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