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 게임시간 선택제
☞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셧다운 제도
☞ “셧다운 제도”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즉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이 넘도록 사용할 경우 인터넷 게임이 중단되고, 오전 6시까지 재접속이나 새로운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은 인터넷게임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할 수 있는 게임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됩니다.
☞ 위반할 경우
·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의 PC방 이용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위반할 경우
·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