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피해유형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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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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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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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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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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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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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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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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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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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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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