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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 완구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