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강료 반환원인 |
수강료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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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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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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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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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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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