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강료 반환원인 |
수강료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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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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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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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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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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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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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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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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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개시일 이후 |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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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