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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