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르바이트 제한 분야 및 예외적 허용 분야
☞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 전문 분야(E-1 ~ E-7) 활동범위(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 (예시)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도급, 알선(다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 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함)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 ~ E-7, 다만, E-6-2는 제외)
① 전문분야(E-1 ~ E-7, 다만, E-6-2는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 ~ E-7) 인턴 활동[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 ~ 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 ~ E-7) 인턴 활동
※ 전문분야(E-1 ~ 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견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