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될 것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시 외국인 등록일에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시 재입국일에 가입됩니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시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됩니다.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