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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직접 만든 비누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비누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제 비누를 판매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품목 중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등록 없이 화장품(수제 비누 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