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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직거래 분쟁이 생겨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정이 거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