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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리콜
☞ 의약품에 다음과 같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한 경우
√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조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리콜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의약품 확인
☞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에서는 리콜대상 의약품 및 리콜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