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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는데 해당 제품이 거짓‧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구입한 의류건조기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커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비자는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 소비자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보호 및 시정요청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요청 등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래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합니다.
√ 수거·파기 등의 권고
√ 수거·파기 등의 명령
√ 과태료 처분
☞ 또한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