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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는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