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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이나 일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A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