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 위의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